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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시 '이것' 제출 안 하면 과태료 부과?!

2024.11.22


얼마 전 기업 상담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10인 정도 규모의 제조업으로 현장에서 베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절단까지는 아니었지만, 일정 기간 휴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재해자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 서류 제공 등 최대한 협조를 하였고, 정상적으로 산재 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갑작스럽게 과태료 통지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위반 하였을까요?

 

바로 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통지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 재해로 인한 근로자 생계 위협을 방지하고자 산재보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며, 근로자 1명만 사용하더라도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 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단시간 아르바이트, 기간제, 정규직 모두 포함)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는 사업장 내 근로자에 한하며, 사업주는 보험가입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관할 노동청에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


위 보고 의무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의 필요한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무조건 보고하여야 하여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에는 700만 원, 2차 위반 1,000만 원, 3차 위반 1,500만 원으로 단계별 과태료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작성 의무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일 이상의 휴업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 판단하며 휴업의 의미를 취업 치료 가능 여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의사의 판단으로 취업 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올 경우, 휴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3일'의 기간에는 재해발생일이 포함되지 않으며, 연속적인 3일 이상의 휴업을 의미합니다.

 

간혹, 근로자의 과실 등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 귀책 여부 무관하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인정되기 때문에, 3일 이상의 휴업 소견이 있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의무가 부여되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산업재해가 불명확한 경우

 

재해 원인에 따라 산업재해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컨대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거나 디스크 등이 발병될 때에는 산업재해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승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요양 승인이 결정된다면, 해당 시점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반대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5. 마무리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상황 중 한 가지로 산재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치료비,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공상 처리'하는 경우 다수의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상호 간 공상 처리를 하더라도 재해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상 처리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사실 미보고(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산재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산재 신청과 무관하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통지를 기초로 산재통계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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