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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디자이너인 A씨는 한 고객으로부터 반지 제작을 의뢰받았다. 고객 B씨는 디테일한 디자인 요구사항이 많았다. 고가의 보석을 이용해 만드는 거라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고, B씨에게도 의미가 있어 보여 최대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디자인을 했다.
정말 B씨를 위한 하나 뿐인 반지였다. 그런데 갑자기 B씨가 마음을 바꿔 주문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B씨는 어쨌거나 물건은 받지 못했으니 전체 금액은 다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세공비만 주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고객으로부터 주문 제작한 반지가 완성된 상태인데, 중도에 갑작스럽게 주문 취소가 가능한지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도급계약은 일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취소 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해당 고객과 맺은 약정은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급계약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IBS법률사무소의 김정한 변호사는 "A씨와 고객이 맺은 약정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보인다"며 "도급계약은 쌍방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지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경우 일의 완성 전까지만 수급인(A씨)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반지가 완성된) 현재 단계에서는 B씨가 이를 취소하거나 파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사 이용익 법률사무소'의 이용익 변호사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서 일을 완성한 후에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A씨는 해당 고객과 약속한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익 변호사는 "A씨는 소송 등을 제기해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한 변호사도 제작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계약 성립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조언과 함께, 받아야 할 돈이 크지 않다면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보라고도 말했다.
2022. 10. 20 10:17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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