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과 사업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은 의무가 아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의 양식으로 A4 용지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법 위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준 서식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싶거나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 외에 특약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고 싶으신 사업주 분들은 근로계약서에 필수 서면 명시항목 외에 자유롭게 계약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해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 조항에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표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적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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