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리
세이브택스
세무 기장·컨설팅/경정청구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및 수령 방법 5가지

2024.11.25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PC로 미환급금 확인 및 신청하는 방법 2가지

  2. 핸드폰으로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3. 우편·팩스로 미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4. 현금으로 미환급금 수령하는 방법


2022년 국세청에 밝힌 바에 따르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번 인적 용역 소득자들이 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미환급금이 무려 2,744억원입니다.

종합소득세에 한정한 미수령 환급금만 해도 이만큼인데,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을 총망라한 국세 환급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 걸까요?

국세 환급금이란 납세자인 국민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에서 과오납으로 인해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을 말합니다.

나아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명목으로 받아야 할 지원금도 포함하여 국세 환급금이라 일컫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으면 나라에 미수령 환급금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5년 내로 미환급금을 찾아가야 해요

내가 내 몫을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내 것을 챙겨주지 않는 가혹한 사회지만,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이 미수령 환급금 조회 후 찾아갈 수 있도록 전화, 안내문 등으로 적극 안내를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펼치고 있답니다.

또 매년 5~6월을 집중 축소 기간으로 지정하여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마냥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는 환급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국세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PC나 모바일 등을 통해 당장 환급금 확인을 마치고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미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총 5가지 방법을 한자리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내게 맞는 편리한 방법을 골라 잠자고 있는 내 세금을 찾아가세요.


1. 홈택스 (PC)

1-1. 환급금 조회하기

PC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와 로그인 없이도 국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라면 상호와 사업자등록 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1-2. 미수령 환급금 신청하기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클릭합니다.

환급받을 세금 종류를 [세목]에서 선택합니다. 여기서 “모든 세목”을 선택하면 모든 국세 환급금이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래에 [개설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2. 정부24 (PC)

2-1. 미수령 환급금 확인하기

메인화면의 검색창에 “미환급금”을 입력한 후 서비스 바로가기의 [미환급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있는 [조회 서비스]란에서 조회 확인 및 환급을 원하는 항목을 체크한 후, [미환급금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2-2. 미환급금 신청하기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 > [신청 완료]를 클릭합니다.


3. 손택스 (모바일)

3-1. 미수령 환급금 확인하기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입력합니다.

3-2. 미수령 환급금 신청하기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탭합니다.

[세목]에 환급 받을 세금을 선택합니다.

“모든 세목”을 선택하면 모든 국세 환급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우편·팩스로 미환급금 신청하기

PC와 모바일이 아닌 우편과 팩스로 미환급금 수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환급금 조회 단계를 완료하여 신청할 미환급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에 뜬 계좌개설(변경)신고서 우측에 원하는 형식의 파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신고서에 본인 정보와 계좌를 기재한 후 해당 문서를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합니다.


5.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받기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해당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잃어버렸더라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이를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4줄 요약

  1. PC로 홈택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2. 핸드폰으로 손택스 앱에서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3. 계좌 개설(변경)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팩스로 세무서에 보내 미수령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4.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있다면, 직접 우체국에 가서 미환급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환급금이 없을 것 같다구요?

환급받아야 할 세금도 여러 종류고, 지난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쌓여 있으신가요?

거기다 본래 적용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이나 각종 공제, 감면 혜택도 놓치셨나요?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댓글 56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