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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한 마리는 팔지 않겠다."
'OO 두 마리 치킨'을 운영하는 가게 사장의 영업 방침이었다. 하지만 50대 A씨는 치킨집 이 말에 불만을 품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로 허위 주문을 하기로 한 것. A씨는 다음과 같이 연달아 치킨 가게에 전화해 영업을 방해했다.
"치킨 두 마리를 찾으러 갈 테니 빨리 포장해달라."
"프라이드 세 마리도 빨리 포장해달라."
치킨 다섯 마리 허위 주문의 대가, 벌금 20만원
치킨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와 같이 허위 주문을 한 A씨. 결국 그는 이 행동으로 '전과자'가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는 위계(僞計⋅속임수) 등을 이용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시가 7만 5000원 상당의 치킨 다섯 마리를 허위 주문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주문을 통해 위계로 음식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2022. 12. 16 11:40 작성 |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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