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2024년에 간이과세자 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오늘은 변경된 간이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판단기준 금액 상향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이전 (~24.6.30) | 현재(24.07.01~) |
매출 기준 | 공급대가 8,000만 미만 | 공급대가 1억400만 미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직전 공급가액 1억원 이상 | 직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 |
변경사항 | 피부미용업(피부관리), 기타미용업(네일아트) 사업장 면적 40m²이상 간이과세 적용 불가능 | 피부미용업(피부관리), 기타미용업(네일아트) 면적 요건 제외 |
판단기준 금액이 상향되면서
☝🏻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크게 줄어들고
✌🏻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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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계산
① 납부세액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②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X 0.5% |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명시된 세액 전부가 아닌 0.5%만 공제 가능
③ 납부 면제 기준 금액 (동일)
2024년부터는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부가세 납부 면제
3️⃣ 기타사항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에 따른 간이과세 적용 판단은 아래 사례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① 공동사업자 중 1인
🙍🏻♀️ A사업장 (간이과세) | 갑+을 공동사업자 |
🙎🏻♂️ B사업장 (일반과세) | 갑 단독사업자 |
위에서 '일반과세자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갑이 B사업장을 갖고 있으니까 A사업장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할까요?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체로 해당하므로 A사업장 별도로 간이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재소비-1351 2004.12.13.] [법규부가2014-123 201404.18.]
②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
🙍🏻♀️ A사업장 (일반과세) | 갑 단독사업자 |
🙎🏻♂️ B사업장 (일반과세) | 을 단독사업자 |
🙍🏻 C사업장 (간이과세) | 갑+을 공동사업자 |
위 경우 C사업장은 간이과제 배제될까요?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판단과 동일하게 C사업장 별도로 간이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③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 A사업장 (간이과세) | 갑+을 공동사업자 |
🙎🏻♂️ B사업장 (일반과세) | 갑+을 공동사업자 |
다만, 이번 경우에는 A와 B사업장 같은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동일하므로 지분비율 불문하고 A사업장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3팀-278 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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