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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채용, 필수 고려사항!

2024.12.04

오늘은 청소년을 고용할 때 사장님께서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중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사장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위주로 다뤄보겠습니다.


몇 살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도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여 발급해야하는데요. 만 13세 미만은 예술공연 참가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아역배우 등의 경우 예술공연 분야에 들어가겠죠? 만약 취직인허증이 없는 15세 미만자를 고용한다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청소년, 사용자, 부모님, 교장선생님 순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이 일할 때에는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네, 사용자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친권자(후견인)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아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일하기 전, 친권자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용자는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 관련 서류는 반드시 3년간 보관해주세요!

만약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취직인허증을 비치해주시면 됩니다. 미비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고깃집인데요. 주류를 취급하기는 합니다.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나요?

주류를 취급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음식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채용도 가능합니다.

👩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압작업, 잠수작업

👉    18세 미만의 운전·조종 면허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

👉  청소년보호법 등 타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

👉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  유류(기름)을 취급하는 업무(주유소 제외)

특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바로 ‘청소년보호법 등 타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 인데요. 예를 들면, 비디오방, 노래방, 숙박업,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집·카페, 종합게임장, 만화방, pc방, 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고용금지 직종에 청소년을 고용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을 채용했을 때에도 똑같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 네, 청소년을 고용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근무장소,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및 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이 성인과 같은 구성항목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연소근로자를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으니, 활용하셔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청소년을 채용했을 때 일반 성인과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시간’입니다.

성인은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취급되는 반면 청소년의 경우 1일 7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므로 주당 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 또한 성인은 12시간까지 가능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주 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합의가 된다면, 최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됩니다(35시간+연장 5시간).

구분

만 18세

성인

1일

7시간 이내

8시간

1주일

35시간 이내

(7시간*5일)

40시간

연장근로 제한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청소년 근로자

합의 필요)

1주 12시간

야간근로 제한

(밤 10시-

새벽 6시)

밤 10시 이후 불가

(필요 시 노동부장관 인가,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 필요)

제한 없음


청소년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네, 청소년도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고, 이제 한달 뒤면 10,03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청소년이라고 하여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지는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청소년의 경우 시급제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사장님들께서 꼭 놓치지 않고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이 ‘주휴수당’ 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는 경우 주휴수당도 함께 계산하여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이 놓쳐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 15시간이상 고용한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니 이 점 꼭 챙겨주세요.

자영업을 하시다 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시고 사실 빨리 그만두거나 근무태도 등에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들께서 먼저 법을 준수 해 주셔야 문제 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채용 시 더욱 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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