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홈
지원정책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마감]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접수 안내(~12/13)

2024.12.09

소상공인정책자금

추가 접수 진행 중

~ 2024년 12월 13일 오후 6시까지

12월 6일부터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추가 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예정이라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빠르게 접수해 주세요!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페이지 댓글로는 연락처 등을 남기셔도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청 사이트 및 문의처는 맨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수 일정

24.12.06(금) ~

12월 13일(금) 18시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사업별 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 중 마감

| 신청대상

업력 무관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융자규모

13,925억원 내외

| 담보구분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보증기관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

**금융기관에서 담보 평가 후 대출 진행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24년 4분기 대출금리 3.12%, 분기별 변동) +0.6%p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 대출한도: 동일 기업당 7천만 원

  • 소상공인정책자금 합산하여 총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금융기관(대리대출)

| 지원절차

[보증서부 대출]

①확인서 신청∙접수(소진공-온라인 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②보증서 신청∙발급(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③대출 신청∙실행(금융기관-방문 접수)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①확인서 신청∙접수(소진공-온라인 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②대출 신청∙실행(금융기관-방문 접수)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 진행 시 유의사항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 확인서는 24년 12월 24일(화)까지이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추가 접수 중 마감

|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바로가기) 내 제휴 교육 중

②업력 90일 이상

  • 개인: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③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④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 충족

⑤개인과세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⑥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p

  •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정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 구분,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유형별 0.1%p)

  • 금리인하제도: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 0.5%p 감면

    *대출실행 1년 후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 또는 840점 이상으로 회복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최소 대출금액 1천만원)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대출신청 가능

| 지원횟수

연 1회 지원

*24년 저신용소상공인 자금 기 수혜업체는 당해연도 중복지원 불가

| 융자방식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신청방법]

①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②심사절차

대출 제한 사유 확인→현장실사(필요시)→사업성 평가 및 대출한도 산정
③약정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④대출금 지급

🚨마감 이후 접수는 예비접수로 전환됩니다.
본접수 마감 이후 접수 건부터 예비접수로 전환되며, 본접수 신청취소 등으로 잔여예산 발생 시 예비신청번호 순으로 본접수 진행됩니다.


🚨 저금리 대환대출도 12월 13일까지 접수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아래 내용은 공통 대상으로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은 자금 안내에서 확인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상시근로자 수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 영위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총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5억원)와 별도 운용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진공 홈페이지에 공지

-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 운영, 최대 0.3%p까지 금리우대 지원(24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 융자 결정 절차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여부 및 금액 결정

  • 융자 실행 절차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융자 제한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박, 사치, 향락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신청 및 문의

| 자금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바로가기(클릭)

* 위 버튼 클릭 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로 이동

| 신청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출처: 소상공인정책자금

본 콘텐츠는 2024.12.06 게시된 소상공인정책자금 내 공지사항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일반자금 추가 접수 안내' 및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212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