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추가 접수 진행 중 ~ 2024년 12월 13일 오후 6시까지 | |
12월 6일부터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추가 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예정이라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빠르게 접수해 주세요!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페이지 댓글로는 연락처 등을 남기셔도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청 사이트 및 문의처는 맨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접수 일정 |
24.12.06(금) ~
12월 13일(금) 18시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사업별 정책자금 |
| |
| 신청대상 | 업력 무관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 융자규모 | 13,925억원 내외 |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보증기관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 **금융기관에서 담보 평가 후 대출 진행 |
| 융자조건 |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24년 4분기 대출금리 3.12%, 분기별 변동) +0.6%p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 융자방식: 금융기관(대리대출) |
| 지원절차 | [보증서부 대출] ①확인서 신청∙접수(소진공-온라인 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②보증서 신청∙발급(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③대출 신청∙실행(금융기관-방문 접수)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①확인서 신청∙접수(소진공-온라인 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②대출 신청∙실행(금융기관-방문 접수)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일반경영안정자금 진행 시 유의사항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 확인서는 24년 12월 24일(화)까지이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 |
| |
|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②업력 90일 이상
③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④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 충족 ⑤개인과세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⑥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p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최소 대출금액 1천만원)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대출신청 가능 |
| 지원횟수 | 연 1회 지원 *24년 저신용소상공인 자금 기 수혜업체는 당해연도 중복지원 불가 |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신청방법] ①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②심사절차 대출 제한 사유 확인→현장실사(필요시)→사업성 평가 및 대출한도 산정
④대출금 지급 |
🚨마감 이후 접수는 예비접수로 전환됩니다. | |
🚨 저금리 대환대출도 12월 13일까지 접수 가능🚨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 영위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 융자한도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총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5억원)와 별도 운용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진공 홈페이지에 공지 -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 운영, 최대 0.3%p까지 금리우대 지원(24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
| 융자 절차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여부 및 금액 결정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 융자 제한 |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박, 사치, 향락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 신청 및 문의 |
| 자금 신청 | * 위 버튼 클릭 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로 이동 |
| 신청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출처: 소상공인정책자금
본 콘텐츠는 2024.12.06 게시된 소상공인정책자금 내 공지사항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일반자금 추가 접수 안내' 및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