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 지급 안 했다면 '법 위반'
반의사불벌죄이기에, 고소하면 합의 제안 올 것⋯민사소송 하는 방법도
퇴직금 지급 계속 미룬다면,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 이용하는 것도 방법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최근 다니던 중소기업을 퇴사한 A씨. 회사를 그만둔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단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미 여러 번 퇴직금을 달라고 했지만, 사장은 "회사에 돈이 없으니 재고 물품을 팔아서 퇴직금을 가져가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A씨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변호사들이 검토해봤다.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 위반⋯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우선 퇴직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장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사항이기도 하며, 법정형은 동일하다.
이에 변호사들은 "해당 사안은 사장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수사기관에 사장을 고소하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예우의 이우석 변호사는 "해당 법 조항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이에 A씨가 고소를 하면 사장이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 변호사는 내다봤다.
변호사들의 추가 조언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제도'
또한, 법률사무소 용기의 권성룡 변호사는 "별개의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민·형사상 조치에도 사장이 퇴직금을 계속 주지 않고 버틸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고생을 해야하는 건 A씨 등 퇴직자들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대지급금)을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대지급 제도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걸 말한다.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눌 수 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회사의 파산 등이 원인이 돼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신청할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이나 파산과 상관없이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었는데, 기존에는 법원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 판결문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확정판결 없이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금과 퇴직금 포함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금만 받을 경우 700만원이 최대다.
2023. 01. 11 09:04 작성 |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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