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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잦은 직원 해고 결과, 소장을 받았다!

2024.12.17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그렇지 않은 해고는 무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안 돼…정당한 해고 사유와 서면 통지 불필요

해고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식당을 운영하는 A씨 앞으로 소장이 하나 날아들었다. 두 달 전에 해고한 직원이 법원에 낸 ‘해고 무효확인’ 소장이었다.

처음엔 성실하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일에 너무 소홀하고 무단결근도 잦아졌다. 그래서 참다못해 “그만 나오라”고 했더니, 소송을 한 것이다.

이런 일이 처음인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응 달라져…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 안 해

변호사들은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규모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근로자가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면, 먼저 A씨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서면에 의한 해고 통보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와 같은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녹취록 등으로 부당해고가 아님을 입증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문제 될 수는 있어 보인다.

법률사무소 일프로 김기형 변호사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며 “예고 없이 해고한 것이라면 절차상 하자가 돼, 한 달 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근로기준법 23조와 2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예고제는 적용된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 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해고 무효’ 될 수 있어

만약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 경우에는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고, 해고를 철회해야 한다.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통화녹음으로 해고 사유가 있다는 주장․입증을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차 변호사는 덧붙였다.

2023. 07. 18 19:09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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