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오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세법개정안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법률안 공포 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 내용 중 2025년부터 사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유용한 혜택과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핵심 내용 정리해 드려요.
📌 7가지 핵심만 빠르게 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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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일종의 사업자형 퇴직금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폐업∙사망∙퇴직 시 공제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에 더 많이 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공제 한도가 늘어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변경 전 | 변경 후 |
4천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7천만원 → 8천만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연장
소상공인의 회계 간소화와 세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시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해당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적용대상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전과 동일)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사업(근로) | 변경 전 | 변경 후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00만원 |
4천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200만원 |
✔️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혜택 기한 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주인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세액 공제 혜택 적용 기한이 1년 연장 되었습니다.
24년 말 → 25년 말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기한 연장
폐업 후 다시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 납부가 어려운 세금에 대해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 납부(최대 5년)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내용 | |
변경 전 | 23.12.31 이전 폐업 및 26.12.31까지 재기 |
변경 후 | 24.12.31 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
📌 이런 사장님이라면 신청 대상이에요 폐업했던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 |
✔️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3,800만원 이하 | 4,400만원 이하 |
*맞벌이 소득 기준
✔️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불법 명의 대여를 막기 위해 가산세가 강화되었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
일반과세자 | 1% | 2% |
간이과세자 | 0.5% | 1% |
출처: 기획재정부
본 콘텐츠는 2024.12.10 게시된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