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안녕하세요. 😊
오늘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시거나 앞으로 사업장을 추가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분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 주사업자총괄납부제도 및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주사업장에서 통합하여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제도 | |
즉,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를 하되, 납부와 환급은 주사업장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는 신고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환급은 일정 기간 후에야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러한 자금 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총괄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6월10일, 12월11일 이전
✔️신청 방법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고 홈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1️⃣ | 홈택스 로그인 ![]() |
2️⃣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부가가치세 관련 신청/신고]-[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 |
3️⃣ | 관련서식을 작성 후 파일을 업로드 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납부와 환급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를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를 주사업장에서 통합하여 이행하는 제도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주사업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며, 모든 세금 신고 및 납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행 등의 업무를 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처리하게 됩니다.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
✔️신청 기한
기존에 있던 사업장 외에 신규 사업장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사업을 개시하시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시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사업자단위과세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 홈택스에서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이 점은 알고 계세요! | |
1️⃣ | 면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자 적용이 불가합니다. (간이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가능) |
2️⃣ |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적용될 경우, 기존에 주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의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는 정지되므로 신청 전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
3️⃣ | 여러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 신청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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