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25년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2024.12.18

사장님의 부담을 완화해줄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금융위원회에서 사장님들의 부담경감을 위한 카드수수료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 정리해 드려요!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 사장님

카드수수료율 인하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합니다.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은 아래처럼 배분됩니다.

대상

배분율

1️⃣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40%

2️⃣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43%

3️⃣ 연매출 10 ~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17%

그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적용 수수료율은 아래처럼 변경됩니다.

구분

연간 매출액

(가맹점수)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3억원 이하

0.40%

0.15%

중소

3~5억원

1.00%

0.75%

5~10억원

1.15%

0.90%

10~30억원

1.45%

1.15%

*해당 수수료율은 24년 기준으로 25년 2월 이후에는 적용 수수료율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304만개의 영세 사장님이 받을

수수료부담이 낮아집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6만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6만개의 영세∙중소 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 경감을 받게 됩니다.

[영세∙중소가맹점 평균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

구분

연간 매출액

(가맹점수)

현행 연평균

수수료 부담*

수수료

경감 금액

영세

3억원 이하

(230.2만개)

18.9만원

4.5만원

(△23.7%)

중소

3~5억원

(28.2만개)

167.4만원

16.4만원

(9.8%)

5~10억원

(27.4만개)

296.2만원

25.3만원

(8.6%)

10~30억원

(18.8만개)

522만원

23.3만원

(4.5%)

*23년 각 연매출 구간별 가맹점이 부담한 총 수수료 금액을 가맹점 수로 나누어 계산

[영세∙중소 PG하위사업자 평균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

구분

연간 매출액

(가맹점수)

현행 연평균

수수료 부담*

수수료

경감 금액

영세

3억원 이하

(139.4만개)

6.7만원

1.5만원(△21.9%)

중소

3~5억원

(15만개)

46.7만원

4.4만원

(△9.5%)

5~10억원

(14.6만개)

81.6만원

6.8만원

(8.3%)

10~30억원

(9.6만개)

207.5만원

8.1만원

(△3.9%)

*23년 각 연매출 구간별 가맹점이 부담한 총 수수료 금액을 가맹점 수로 나누어 계산


일반가맹점 사장님의 수수료율은

동결됩니다.

그 동안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및 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약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하여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1년 말 수수료율 산정 결과와 금번 적격비용에 따른 산정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정 주기 조정도 늘어납니다.

현재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하여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 금융위원회

본 콘텐츠는 2024.12.17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 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에서 확인한 내용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관사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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