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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꼭 근무시간 "도중"에 줘야할까?

2024.12.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근로기준법에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그런데 휴게시간을 근무 전이나 근무시간 뒤에 쓸 수는 없는걸까요? 즉, 휴게시간을 앞당겨쓰고 늦게 업무를 시작하거나, 휴게시간을 아꼈다가 근무시간 맨 뒤에 써서 그만큼 일찍 퇴근하는것도 가능할까요?


🕖휴게시간의 배치에 관한 근로기준법 📝

휴게시간의 배치에 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근무시작 직후 또는 근무종료 직전에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휴게시간을 뒤로 몰아서 일찍 퇴근하는것도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꼭 한번에 몰아서 써야할까?

휴게시간을 주는 방식에 관해서는 법률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분 또는 1시간을 일괄하여 줄 수도 있고, 휴게시간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즉, 두 시간마다 15분씩 짧게 쪼개어 줄 수도 있고 8시간 근로에서 60분을 통째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너무 짧게 나누거나, 상식적으로 최소한의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20분 미만)로 짧게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합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님에 유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업무를 시작 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것은 휴게시간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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