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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차 참석한 행사, 이벤트 경품의 소유는?

2024.12.24

업무차 방문한 행사에서 이벤트 경품 받아

회사 측 "일 때문에 갔다가 받은 물건은 회사 것"

직원 vs. 회사, 경품 소유권은 누구에게?

경품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회사원 A씨는 업무와 관련된 외부 행사에서 방문했다가 이벤트에 당첨돼 경품을 선물로 받게 됐다. 주최 측이 이벤트에서 나눠주던 경품으로, 20만원 가량의 가전제품이었다. 이후 A씨는 별생각 없이 해당 제품을 사용해왔다.

그런데 최근 A씨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경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했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했다가 받은 경품이니, 그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면서 경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A씨는 회사 측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A씨가 회사 일로 해당 행사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이벤트는 업무를 마무리하고 참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회사를 내세워 경품을 받거나 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회사에서 고소를 언급하며 강경하게 나오자, A씨는 정말 횡령죄로 처벌될지 걱정된다.


직원 개인이 받은 경품은 직원 소유로 봐야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355조 제1항).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A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업무차 참석한 행사였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참여한 이벤트에서 받은 경품은 회사가 아닌 개인 소유라는 이유에서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는 "경품으로 받은 물건은 당첨된 사람의 것이지 회사 소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A씨가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A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회사로부터 경품 관리 등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서 A씨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의견을 낸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도 "A씨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실제로 회사가 A씨를 고소할 경우 대비책도 짚었다. 안 변호사는 "만약 A씨가 회사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더라도 이벤트 경품을 선물로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 02. 13 16:47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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