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다가오는 2025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경된 노동 정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2025년 적용 4대보험료율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동결
▶ 국민연금 변경 요율 논의 중이나 미확정
▶ 산재보험은 변경 요율 적용 예상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요율은 2024년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변경 요율 논의 중이나 미확정 상태로 25년 1월의 경우 동일한 요율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안이 확정되더라도 25년 하반기 정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의 경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아직 2025년 적용될 산재보험료율이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2025년 적용 산재보험료율은 12월 말일을 전후하여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사후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를 제재할 목적으로 현행의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의 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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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성보호 제도의 확대
최근 모성보호 3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육아휴직(시행일 : 2025. 02. 23.)
개정 전 | 개정 후 |
-사용기간 : 1년 -분할사용 : 2회 | -사용기간 : 최대 1년 6개월 (다만, 부모 모두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에 한하여 6개월 연장) - 분할사용 : 3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행일 : 2025. 02. 23.)
개정 전 | 개정 후 |
-대상자녀 : 8세(초2) -사용기간 : 최대 2년 -최소 사용기간 : 3개월 단위 | -대상자녀 : 12세(초6) -사용기간 : 최대 3년 -최소 사용기간 : 1개월 단위 |
배우자 출산휴가(시행일 : 2025. 02. 23.)
개정 전 | 개정 후 |
-휴가 기간 : 10일(유급) -청구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분할사용 : 1회 | -휴가기간 : 20일(유급) -사용기간 : 출산 후 120일 이내 -분할사용 : 3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행일 : 2025. 02. 23.)
개정 전 | 개정 후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
출산전후휴가(시행일 : 2025. 02. 23.)
개정 전 | 개정 후 |
-90일의 휴가부여 (다태아 120일) | -90일의 휴가부여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 120일) |
난임치료휴가(시행일 : 2025. 02. 23.)
개정 전 | 개정 후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비밀유지의무 신설 |
4.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 달리지는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해를 기대하면서 모두 행복한 연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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