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2025년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2024.12.27

은행권 금융 지원

25만명 소상공인 지원 (폐업 포함)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추정)이 실행됩니다.

✋🏻 25년 시행, 400만원 폐업지원 확인하셨나요?


폐업자 지원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대상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지원 가능

만기

최장 30년까지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

잔액별∙담보별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

  • 신용

    1억원 이하: 최대 30년

    1억원 초과: 최대 10년

  • 보증

    1억원 이하: 최대 7년

    1억원 초과: 최대 5년

  • 담보

    최대 10~30년

금리

  •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 (잔액별∙담보별 지원 내용은 상이)

*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

  •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

조건

프로그램 지원 도중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지원 중단

연계

정부 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하여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 서비스 제공

시행

시기

(예정)

25년 3~4월 중

(시행 후 3년간 신청 가능)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일자해당 프로그램 시행 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25년 중기부 폐업 새로운 지원 소식 [1건] 추가


► 맞춤형 채무조정

지금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더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차주도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연체 소상공인 차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는 개인사업자만 대상이었으나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규모

  •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

    (단, 은행별 확대 적용 가능)

지원

요건

①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②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③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세분화*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10%)인 개인사업자 등

지원

내용

  •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기회를 지속 제공

  •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 연장

  •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분담 완화 등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

*(신용) 최대 5년, (담보) 최대 10년, (보증) 보증서 연장 가능여부 개별 확인 후 진행

**재산출된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기존금리 이하로 제한, 기준보다 높지 않은 경우 일부 금리감면 가능(시행 이후 3년간 신청자 대상)

시행

시기

(예정)

25년 3~4월 중


► 상생 보증∙대출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이 출시됩니다.

① 햇살론119

대상

  •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기존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 이용자도 포함

  •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을 3개월 이상 이행한 차주

금리

연 6~7% 수준

(현재 조달금리 기준, 보증료율 0.5% 포함)

*실제 금리는 심사를 통해 개별 은행 자율 결정

한도

최대 2천만원

(신규 1천만원 → 복합상담* → 추가 1천만원)

*최초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시 추가대출 이용 가능

상환

방식

최대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포함)

보증비율

95%

시행

시기

(예정)

25년 4월 중

② 소상공인 성장 up

대상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

금리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보증료율 0.8% (0.2%p 우대)

한도

  • 개인사업자: 5천만원

  • 법인 소상공인: 1억원

상환

방식

최대 10년 분할상환

(최대 3년 거치 포함)

보증비율

90%

시행

시기

(예정)

25년 7월 중


►은행권 컨설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이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창업자

    창업지원 컨설팅

  • 사업자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

  • 폐업자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

대상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

점진적 대상 확대 예정

시행

시기

(예정)

25년 1분기 중


출처: 금융위원회

*본 콘텐츠는 2024.12.23 금융위원회 내 [은행권은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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