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드디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분들이라면 이렇게 새해가 시작될 때 마다 꼭 한 번 점검해보셔야 하는 이슈!
바로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최저시급은 10,030원!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예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언제 넘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있었는데 2025년에 최저시급이 1만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시급직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시급은 반드시 10,030원 이상이 되도록 책정해서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는 월 210만원 이상!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서 월급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월급제 최저임금은 2,096,270원입니다. 천원단위 이하의 에누리를 제하고 쉽게 생각하시면 월 21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편하겠습니다.
3. 월 210만원에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연구수당 등 비과세 수당을 포함할 수 있나요?
네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단계적으로 산입되도록 정해졌으며, 2024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수당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210만원 중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보육수당 10만원, 연구수당 10만원을 각각 책정하고 기본급을 150만원으로 책정해도 기본급과 수당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다만, 세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세법상 기준을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기준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그 외에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외에도 격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 장려금, 능률수당, 근속수당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장려금, 성과급, 근속수당 등 금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폭넓게 산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이해하시고 계산하셔서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올해도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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