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산대 확인한 뒤 유유히 사라져⋯
실수였어도 경범죄, 고의성 인정되면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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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경기 고양시 모 호프집을 찾은 남녀 손님 8명. 야외테이블을 깔아달라고 하곤 그 자리에서 술과 음식 14만원 어치를 먹었다.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사람들인 줄 알았지만 현실은 '먹튀'였다. 일당은 가게 직원들이 바쁜 틈을 타 술값을 치르지 않고 몰래 도망갔다. 심지어 달아나기 전에 계산대 앞까지 와서 가게 상황을 정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피해 점주에 따르면 이 사건 일당은 60대로 추정되고 있다. 8명 중 일부는 CC(폐쇄회로)TV에 인상착의가 고스란히 찍힌 상황이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관할 파출소는 지난 3일 해당 사건을 경기 고양경찰서로 정식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가해자들이 붙잡힌다면, 이후에 치르게 될 책임은 그저 '망신'이나 '실수'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전취식 행위는 고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처벌이 되는 범죄라서다.
계산을 '깜빡' 잊고 나간 거라고 해도 그렇다. 우리 경범죄처벌법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제3조 제39호).
계획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거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혐의가 더 무거워진다. 가게를 찾은 남녀 무리가 ①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②음식을 주문한 자체가 점주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CCTV를 피하려고 야외에 별도로 테이블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거나 △가게가 바쁜 틈을 노려 달아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우리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2022. 10. 04 09:07 작성 |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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