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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부가세 환급 빨리 받는 3가지 유형

2025.01.06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얼마 뒤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가 소요되죠.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신고를 할 경우 각각 8월, 2월에 환급금을 받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가 환급 기간입니다.

그러나 몇 개월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은근히 환급을 기다리는 사장님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기도 하죠.

나라에서는 사업자의 자금 융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금을 좀 더 일찍 돌려주는 조기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갓 창업하여 초기 비용 지출이 많은 사장님이라면 더더욱 활용하기 좋은 제도인데요.

특히 창업 초기 사장님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부가세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고, 신고 기간도 단축되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깨알 같은 혜택이죠.


✔️ 사업 설비에 투자했을 때

갓 창업을 시작했다면 이 조건에 해당하여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한 경우 조기 환급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업무용 차량 매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조기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비용이 사업 운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이었다면 조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사업 설비 투자로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세금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 증명하면 됩니다.


✔️ 재무 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일 때

재무 구조의 개선을 계획하였고, 이를 이행하고 있을 때에도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 애매하죠?

여기서 말하는 재무 구조 개선이란, 주주 등의 자산 양도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거나 금융 기관 채무에 대한 상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에서 받은 자금을 기간 내 상환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조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재무 구조 개선 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하고, 해당 계획을 이행하면 됩니다.


✔️ 영세율 매출이 있을 때

수출 사업자라면 영세율이 익숙하실 텐데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로 적용되는 제도죠. 주로 수출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할 부가세가 0%가 됩니다.

동시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세, 즉 매입 세액은 고스란히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어 수출이나 외화 획득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영세율을 적용 받아 환급 대상이 된 사업자도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등 조기 환급]을 신청해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조기 환급은 기한과 상관 없이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되는데요.

1개월분만 신청하면 다음 달 25일까지, 2개월분을 신청한다면 두 달 중 늦은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가세 조기 환급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신청 시 국세청에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관련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의 증빙이 확실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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