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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한 손님 뒤에서 소금 뿌린 식당의 결말

2025.01.07

"3인분 주문 강요, 공깃밥 쉰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올라오며 공론화

양산시청 관계자 "식당 주인, 무신고 영업 인정⋯경찰 조사 예정"

식품위생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영업, 무허가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2022. 03. 25 16:20 작성된 기사입니다.

"삼겹살 3인분 주문을 강요하고, 공깃밥에선 쉰내가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남 양산의 한 관광지 주변 식당. 항의한 손님 뒤에서 소금을 뿌린 사실까지 함께 알려져 공분이 컸는데, 결국 이 식당은 불법 영업으로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청 위생과 관계자는 25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식당의 무신고 영업이 확인됐다"며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 주인이 25일 오전, 시청 위생과를 방문해 무신고 영업을 한 잘못을 인정하고 귀가했다"며 "향후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맡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은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삼겹살 17조각 3만 5000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공론화됐다. 글쓴이는 식당의 영업 방침에 대한 불만과 함께 "조금 먹다가 남기고 계산하고 그냥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영수증에 기재된 주소와 영업하는 식당의 실제 주소가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식당에서 무신고 영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었다. 이에 글쓴이는 이 식당을 신고를 했고, 양산시청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등은 영업을 하려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제37조 제4항). 이를 위반한 무신고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97조 제1호).

양산시청에 따르면 현재 해당 식당은 문을 닫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지난 24일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며 "당시 식당이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밥이 쉬는 등 상한 음식을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무신고 영업에 대해선 신고자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식당 측에서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2. 03. 25 16:20 작성 |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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