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또 한해가 흘렀습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지난 한해 동안의 사업 실적을 돌아보실텐데요.
경기도 좋지 않은데 세금은 많이 나오지나 않을까 하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체크 사항 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체크하기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줄이는 방식,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두가지 모두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어느 것이 더 효과가 클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사장님마다 매출 규모가 다르고 적용받는 세율 구간도 다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가 유리할수도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만 판단하면, 본인이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경우 소득공제가 유리하며, 세율구간이 낮은 구간을 적용받는 경우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높게 잡혀 높은 세율을 부담하시는 사장님의 경우 특히 소득공제에 초점을 맞추어 대비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 소득공제
① | 인적공제 |
아주 기본적인 공제에 해당하여 당연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이외에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를 반영해야 하기에 어쩌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놓치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계산서상 가족들이 모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장애인공제의 경우 요건을 꼼꼼이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경우 담당 세무대리인을 통해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
②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
매달 일정액을 공제부금에 적립하게 되면 연 200~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저축의 개념(24년 3분기 기준 3.0% 이율)으로 부금에 납입하는 경우 적지 않은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한도금액까지 적립했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33만원 ~ 최대 115만5천원까지 세금 절세 효과 *다만, 납입한 금액을 되찾을 때에는 폐업 등의 일정한 사유로 해지해야 패널티가 없음 |
2️⃣ 세액공제
① | 통합고용세액공제 |
한때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로 불리던 두 세액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새로 개편된 세액공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상시근로자만 지원 대상이였으나 25년부터는, 1년 미만 근로자 및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미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사후관리 제도가 폐지되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큰 세액절감을 누리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 후에 세금 환급의 경우 불필요한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소득세 신고전에 미리 준비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 |
② | 연금계좌세액공제 |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저축 혹은 퇴직연금계좌(IRP)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일정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노후 대비는 물론이고 당장 납부할 세금도 줄일 수 있어 1석 2조인데요, 다만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연금 외 수령으로 해지시에는 받았던 세액공제을 토해내야 하기에 잘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지출증빙 확인하기
24년 한해 동안 사업 경비를 지출하셨는데도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행된 매입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확인하고 아직 미발행, 누락된 곳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발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 절감에도 도움이 되시므로 꼭 챙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현금, 계좌이체를 통한 지출의 경우 별도의 영수증 증빙을 수령하여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반영하도록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미리 확인하기
소득세는 연 단위로 누진세에 따라 세금이 산정되므로, 세액 절감에 가장 중요한것은 한 연도에 소득금액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도 중요하지만 내년의 예상 소득도 고려하셔서 매출과 지출을 신경쓰셔야 합니다.
수입이 많이 예상되는 해에는 미리부터 절세하기 위한 방안을 짜고, 경비처리에 대해 신경쓰셔야 예상지 못한 세금폭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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