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2025년 1월 27일, 설 연휴 전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임시공휴일 지정은 누군가에게 반가운 소식
인 반면, 자영업자와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근로기준법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시공휴일의 법적 근거와 적용 예외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관공서 공휴일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 및 제4조)
기존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규정이었으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
따라서
임시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통상 근무일로 해석합니다.
2. 임시공휴일 근로 시 임금 처리
음식업 등 업 특성으로 인해 임시공휴일 운영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금 계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합산하여 총 150%의 통상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는 추가로 100%가 가산되어 총 200%가 산정됩니다.
시급제 근로자
시급제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휴일 100%와 근로의 대가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합산하여 총 25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가 더해져 총 300%의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3. 수당 지급의 대안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우려될 경우,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1.5배인 12시간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휴일대체
특정 소정근로일과 법정휴일을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1월 31일(평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대체된 근무일이 휴일근로로 전환됩니다.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휴일대체는 대체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1월 31일 연차를 사용한다면?
근로자가 1월 31일 연차를 사용하여 그 주 전체를 유급휴무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됩니다. 그러나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에 출근일이 없으므로 개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에,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은 노무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이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와 대안을 잘 활용한다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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