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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사업 무관으로 보는 지출 4가지

2025.01.20

비용 처리는 절세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할 때마다 갸우뚱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하고 말이죠.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는 개인용과 사업용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관련이 없고 입증이 되지 않는 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그래서 애매한 항목도 낙관적으로 비용 처리가 되리라 생각하며 쉽게 지출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사업과 관련성이 낮다고 보는 지출, 즉 경비 처리가 어려운 항목 4가지를 꼽아 보았습니다.

아래 4가지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했다가는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라는 소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1. 신변 잡화 구입비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기기와 같은 항목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신변 잡화는 경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생필품이나 식재료는 개인 생활에 필수적일 뿐, 사업과는 연관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경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신변 잡화를 구입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2. 가정 용품 구입비

사업장과 관련한 가구나 가전 제품에 관해서는 사업상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생활·가정 용품은 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자택에서 사용하는 비품, 옷장, 청소기, 화장품, 의료용 기구 등등은 당연히 불가하죠.

이런 경우는 사업과 관련한 구매였다 하더라도, 국세청 입장에선 가사 관련 경비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이 전부 사업 영위에 사용되는 게 명백하다면 비용 인정이 되지만, 사업과 개인적인 목적으로 혼용하여 사용 가능해 보인다면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사업 관련 비품은 실제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소명할 때에만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3. 1인 개인 사업자 식대

혼자서 1인 기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 자신의 식대 및 간식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중에 식사를 한 것이지만, 개인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비용으로 불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만약 대표 본인의 식대를 비용으로 신고했다가는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면 해당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하여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개인 사업자 대표 본인의 식대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개인적인 치료

사업과 무관한 치료 비용은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미용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치료비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한방병원 등에서 지출한 비용이 해당하죠.

대중에게 보여지는 직업일 경우 더 멀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수입 및 사업 성장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여 성형 수술비를 경비 처리할 수 있으리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미용을 위한 성형 및 시술은 대부분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지출하실 때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비하셔야 합니다.


경비에 대한 상담은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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