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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쁠 땐 "나와라" 안 바쁠 땐 "나오지 마라"

2025.01.28

출근과 퇴근, 자기 마음대로 지정하는 사장

무조건 따르기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의 조언은 "NO"

근태, 출근, 퇴근

이미지출처 : 셔터스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A씨는 지난 연말 하루도 쉬지 못했다. 연말 대목에 손님이 몰리면서 일손이 달리자, 일식집 사장은 A씨에게 "매일 나와달라"고 사정했다. 그렇게 A씨는 자신의 휴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

그랬던 사장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다. 최근 가게에 손님이 뜸해지자, 사장은 A씨의 동의 없이 근무 시간을 마음대로 줄였다. 출근 하루 전에 "내일은 예약 없으니까 나오지 마"라거나, 출근한 이후에도 "손님이 없으니 1시간 일찍 퇴근해"라고 조기 퇴근을 시켰다. 일찍 퇴근한 만큼 급여도 줄여서 줬다.

A씨는 사장이 그때그때 정하는 시간대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 만약 사장의 사정으로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면 그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지도 궁금하다.


변호사들의 조언 "근로계약에 정해진 조건대로 출·퇴근해라"

변호사들은 "사장이 잘못하고 있다며 "출퇴근은 애초 정해진 조건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즉 A씨가 사장과 사전에 근무 시간에 대해 정한 게 있다면, 가게 사정에 따라 임의로 바뀐 출·퇴근 일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법무법인 감천의 서수완 변호사는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의 기간과 근무일, 근무일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게 있다면 거기에 맞춰 출근하면 된다"고 했다.

더불어 A씨가 조기 퇴근으로 받지 못한 임금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도연의 정건희 변호사는 "근로계약 당시 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 중의 근로 제공을 사장이 임의로 거부한 경우이므로, 민법 제538조에 따라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 나오지 마" 사장의 요구에는 휴업 수당을 청구해라

가게 측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하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해 근로자가 일하지 못할 경우 임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70%다. 이를 위반하면 사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정건희 변호사는 "사용자(일식집 사장)의 귀책 사유로 (A씨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휴업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A씨는 일식집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반복해서 근로자의 출근을 막거나 조기 퇴근을 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여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2020. 01. 14 12:29 작성 |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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