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뒤엔 다시 채워 놓았는데⋯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 "돈 꺼내는 순간 불법영득의사 인정⋯처벌될 수 있어"

이미지출처 : 셔터스톡
최근 카페 사장 A씨는 매출 정산을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상하게 몇만원이 비었다. 자신의 실수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여러 번 정산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음료 계산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라고 생각한 A씨. 이를 확인하려고 CC(폐쇄회로)TV를 열람했다가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했다. 아르바이트생 B씨가 포스(POS·전자식 금전등록기) 기기 에 담긴 현금을 꺼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 그리고 며칠 뒤, B씨는 가져간 현금을 채워 넣는 모습도 확인했다.
일단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받을 생각이다. 하지만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땐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 다만, B씨가 다시 현금을 채워놓은 점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지 궁금하다.
돈 돌려놓아도⋯'업무상 횡령죄' 적용될 수 있어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업무상 횡령'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이철희 법률사무소'의 이철희 변호사는 "일단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판매 대금 등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가져갔다면 업무상 횡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한장헌 변호사도 "알바생의 행동은 업무상 횡령죄 적용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 B씨는 꺼내간 현금을 다시 채워넣었다. 이 경우도 죄가 되는 걸까. 이에 대해 한장헌 변호사는 "알바생이 돈을 다시 가져다 놓았어도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며 "돈을 꺼내간 순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횡령죄를 적용하려면 B씨에게 이러한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보기엔 B씨가 카페 돈을 몰래 가져간 시점에서 이는 입증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돈을 돌려놨다고 책임을 피하진 못 할 거라고 했다.
한장헌 변호사는 "B씨 입장에선 돈을 채워놓았으니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며 "정말 그랬다면 처음부터 사장에게 허락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철희 변호사 역시 "돈을 꺼내 가져가는 순간 횡령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유리한 양형에 사유로 참작될 여지는 있다고 했다. 이철희 변호사는 "돈을 다시 돌려놓았고, 가져간 금액이 몇 만원에 불과한 점 등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 '혐의는 인정되지만, 한 번은 봐준다'는 의미다. 검찰 단계의 '집행유예'로 볼 수 있다.
2022. 03. 10 14:36 작성 | 박선우 기자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