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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허위·과장 광고 피하는 법

2025.01.21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 필수 서비스, 마이프차입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에는 오해와 잡음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때로는 한쪽의 과도한 욕심이나 악의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프랜차이즈를 했다가 분쟁을 겪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곤 해요.

 

그럼 주로 어떤 사안으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21년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때문이라고 해요. 보통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or 은폐

  •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정보 제공

결국 ‘돈’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요,

  • 가맹점주가 영업을 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을 훨씬 줄인 정보공개서를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 또한 실제보다 매출 또는 순이익을 과장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여주고 가맹계약을 끌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가맹점을 운영하며 계약 전 봤던 내용과 너무 다른 현실을 마주한 점주는 뒤늦게 ‘당했다’고 느끼게 되죠.

 

2019년 이후 허위 및 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접수되는 가맹분야 전체 조정신청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1/4이 넘는 수치예요. 조정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도 약 237억 원이나 돼요. 그런데 가맹희망자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 가맹본부에 확인할 문서는 다 챙겨본 것이거든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에 속아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의 손해는 막대합니다. 매출이 안 나오는 것은 물론,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위약금 등 폐점비용까지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조심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에 비추어 위험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 근거 없이 가맹점 매출이 무조건 얼마 이상 나온다고 설명하는 경우

  • 신속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거나 재촉하는 경우

  • 평균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설명하는 경우

  • 구체적인 정보 없이 프랜차이즈 규모만을 내세우는 경우

위와 같은 위험 신호를 보이는 가맹본부는 허위·과장광고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예비창업자, 가맹희망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허위·과장 정보를 걸러내고, 좋은 프랜차이즈를 고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1️⃣ 정보공개서를 무조건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는 100% 걸러도 좋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거든요.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 비율,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까지 나와있다는 사실!

 

2️⃣ 모든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특히 ‘가맹본부 홈페이지에 다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라’는 말은 흘려들으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인테리어 비용 자료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사 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공사비를 부담한 분쟁사례도 있어요.

 

3️⃣ 창업 후보 지역에 대한 상권분석 자료를 요청하세요

입지가 창업 성공의 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상권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권분석은 가맹본사의 사업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해요. 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가능성이 입증된 상권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권분석 역시 서면 자료를 요청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개점율과 폐점률을 비교해보세요

신규 점포가 많이 오픈되는데 폐점률이 높다면 문제가 있겠죠? 이 정보도 정보공개서에 나와있습니다. 혹은 마이프차의 가맹사업 현황에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직영점 대 가맹점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도 유의해주세요.

 

5️⃣ 타 가맹점 사례를 직접 조사해보세요
계약하려는 브랜드의 타 지점을 몇 군데 방문해서 점주와 대화해보세요. 계약 전후의 사항뿐만 아니라 운영 중에 본부가 어떻게 점주와 커뮤니케이션하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6️⃣ 제공받은 자료는 계약 종료 전까지 보관하세요

창업 후에 실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부담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자료는 계약 종료 전까지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혹여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Q. 그럼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원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상담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fairnet.kofair.or.kr)에서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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