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꾸리고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건 복잡하고 어려 일입니다.
회사 내 직무와 책임 등에 관련한 일들은 물론,
회사 직원들의 다양한 외부적 상황이 함께 얽혀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더 쾌적하게,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회사와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 고용 및 근무 환경의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도 함께 챙겨서 부담을 덜어보세요.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한 기업들에게 여러 통로로 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다만,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은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고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대부분 받기가 어렵습니다.
부지런할수록, 정부가 더 많은 사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바쁜 사장님들을 위해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고용·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부 지원금 6가지를 깔끔히 정리해드릴게요.
1. 근로 시간 단축했다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전일 근무하던 직원에게 건강, 학업, 가족 돌봄, 은퇴 준비 등의 사정이 생겨 그에 맞추어 근로 시간을 단축시켜 주셨나요?
그렇다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먼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근로 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이를 사업주가 허용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는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35시간 근무한 자여야 하죠.
관련 요건을 충족할 시, 근로 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1년 간 월 30~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외부 인력을 내부로 들였다면,
정규직 전환 장려금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면, 이 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던 기간제, 파견직,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30~5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전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승인을 받은 후,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재택 근무 등을 시행한다면,
유연 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요즘 유연 근무제를 운영 중인 기업들이 많은데요. 선택 근무, 재택 근무 등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고 근로자들의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고 계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연 근무제(선택·재택·원격 근무, 시차 출퇴근)을 운영 중이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근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 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월 15~30만 원씩, 1년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재택·원격 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셨다면, 이와 관련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은 근무 혁신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 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데 쓰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먼저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프로그램, 시설, 장비를 설치 및 취득하는 데 소모된 비용을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근태 관리, 보안 시스템 등이 있는데요. 사업주가 투자한 설치비 또는 사용료의 50~80%를 한도 내에서 2,000만 원까지 직접 지원합니다.
5. 부모가 된 직원을 지원했다면,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 출산·육아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간접 노무비, 대체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휴직 또는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유산·사산) 전후 휴가 등을 허용했을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했을 경우 육아 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 인력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및 도입을 활용하여 지급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월 10~40만 원씩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에 도달했음에도 다시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여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최대 3년간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총 1,08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계속 고용 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는데요. 취업 규칙 및 단체 협약에 이를 명시하고, 지방 노동 관서에 취업 규칙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기업 및 근로자 요건을 검토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놓치고 있는 지원금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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