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중 하나인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업종과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의제매입세액은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세금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의제매입세액이란?
원칙적으로는 과세물품을 매입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농·축·임·수산물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주어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공제 여건은?
1️⃣ | 공제 대상 사업자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적용되지 않음 | |
2️⃣ | 공제 대상 품목 |
농산물(쌀, 채소 등),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 등), 수산물(생선, 조개류 등), 임산물(버섯 등)을 매입한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면세 재화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도 요금 등은 면세품목이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품목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
3️⃣ | 과세 사업에 사용 |
매입한 농·축·임·수산물을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였을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되팔거나, 과세사업장이 아닌 곳에 사용한 경우 추징 될 수 있습니다. | |
4️⃣ | 적격증빙 |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등 매입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공제 금액 계산 방법
매입세액 공제 금액은 [면세 농산물등 매입가액 ✖️ 공제율] 입니다.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
음식점업 |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2억 이하 | 9/109 |
과세표준 2억 초과 | 8/108 | ||
법인사업자 | 6/106 | ||
과세유흥장소 | 2/102 | ||
제조업 | 과자점업, 떡류 제조업등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106 |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 4/104 | ||
그 외 사업자 | 2/102 |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액 공제해주지 않고 한도가 존재합니다.
한도율
구분 | 과세표준 | 음식점업 | 그 외 |
개인사업자 | 1억 이하 | 75% | 65% |
1억 초과 2억 이하 | 70% | ||
2억 초과 | 60% | 55% | |
법인사업자 | - | 50% |
의제매입세액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
🙎🏻♂️ A 사장님
A 사장님의 공제 금액은
따라서 공제금액은 900,000원입니다. |
다른 업종과 항목 예시도 확인해 보세요.
업종 | 의제매입세액 적용⭕️ | 의제매입세액 적용❌ |
카페 | 생두 매입 | 볶은 원두 매입 (가공품) |
꽃집 | 프리저브드 등 가공화 제조 후 판매, 웨딩 행사 등에 사용 | 일반 화분, 포장 꽃다발 판매 |
제조업 | 마카롱, 빵, 떡류 제조 | 금속 기계 등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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