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사업경영 하시면서 '취업규칙'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우리 사업장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취업규칙은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우리 사업장도 취업규칙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복무와 관련해서 사업주 또는 회사가 정한 규율을 정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 형식과 제목에 상관없이 그 내용이 근로자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라는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업장에 따라서는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상규정 등으로 세분화해서 작성해두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자와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모두 통틀어서 취업규칙으로 인정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원들한테 공지용으로 작성해둔 1~2장 분량의 복무규율 같은 문서도 큰 틀에서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 누가 작성해야하나?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복무규율을 정한 것이기에 그 작성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취업규칙이 내용이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작성 시 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해야하며, 한 번 정해진 취업규칙이 변경될 때에 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근로자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언제 작성해야하나?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이 되었을 때 작성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평균적인 근로자 수가 10인이 넘으면 작성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좀 더 체계적인 규율과 관리를 원하시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취업규칙 내용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표준 취업규칙의 최신 버전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은 작성 이후 근로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우리 사업장의 규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의견 청취를 거쳤다는 내용의 문서에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작성 신고를 하시면 취업규칙 신고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요즘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접수에서도 취업규칙 신고가 가능하니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작성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제대로 된 규정 관리는 사업장의 체계적 운영의 기본이 됩니다.
취업규칙 작성 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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