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부터 접수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 핵심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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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운영을 위한 지원금도 확인해 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폐업 시
최대 202만원 구직급여 지급
*가입 1년 후 폐업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과 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의 발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6개월 연속 적자 / 자연재해 /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 등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 간 월 202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별 지급일 수
보험가입 기간 | 지급일 수 |
1 ~ 3년 미만 | 120일 |
~ 5년 미만 | 150일 |
~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 구직급여 지급 수준
구분 (월 고용보험료) | 구직급여 지급액 |
1등급 (40,950원) | 1,092,000 |
2등급 (46,800원) | 1,248,000 |
3등급 (52,650원) | 1,404,000 |
4등급 (58,500원) | 1,560,000 |
5등급 (64,350원) | 1,716,000 |
6등급 (70,200원) | 1,872,000 |
7등급 (76,050원) | 2,028,000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연 최대 40만원 지원
최대 월 76,050원의 고용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 얼마나 지원되나요?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해드립니다. 지원금은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월 고용보험료) | 지원비율 (월 지원액) |
1등급 (40,950원) | 80% (32,760원) |
2등급 (46,800원) | 80% (37,440원) |
3등급 (52,650원) | 60% (31,590원) |
4등급 (58,500원) | 60% (35,100원) |
5등급 (64,350원) | 50% (32,175원) |
6등급 (70,200원) | 50% (35,100원) |
7등급 (76,050원) | 50% (38,025원) |
✔️ 저도 지원대상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② 연간 매출액 120억 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10억 이하
도소매업 등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80억원 이하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우대사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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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48억 예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납부가 확인되면 환급 형태로 지원됩니다. (약 2개월 소요)
1월 2일부터 접수를 신청했다고 하니 필요한 사장님께서는 예산이 소진되기 전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 신청 방법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는 사장님
*신규가입자라면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방문 → 바로가기 |
2️⃣ | 민원접수/신고 클릭 |
3️⃣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
4️⃣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연계 화면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
5️⃣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
6️⃣ | 신청일로부터 3~4일 후 신청 결과 안내 |
고용보험을 이미 가입한 사장님
1️⃣ | 소상공인 24 방문 → 바로가기 |
2️⃣ |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3️⃣ | [고용보험료] 입력 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4️⃣ | 지원신청 클릭 후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
5️⃣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
6️⃣ | 신청일로부터 3~4일 후 신청 결과 안내 |
제출해야 하는 서류 확인해 보세요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신청 시점에 맞춰 필요서류 확인 필요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②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년)
③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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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본 콘텐츠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내에서 2024.12.30 기준 확인된 안내자료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