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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했는데, 퇴직금 왜 줘요?"에 법원이 답했다

2025.02.11

퇴직금, 프리랜서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넘게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는다.

그러나 4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일하고도 퇴직금 약 1,300만원 가량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가 일하던 곳은 서울의 모 미용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사장 A씨는 당당히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디자이너로 일했던 B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였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프리랜서 아니다" 판단한 세 가지 근거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사장 A씨에겐 '유죄'가 인정됐다. 그가 법을 어기고 직원인 B씨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었다.

우선, 1심을 맡았던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양형권 부장판사는 "B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 역시 A씨가 낸 항소를 그대로 기각하며 벌금형을 유지했다.

각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낱낱이 짚으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① 보수의 성격

앞서 사장 A씨가 가장 강력히 주장했던 건 △디자이너 B씨와 맺은 계약은 '도급계약'이었고 △B씨가 기본급 대신 매출을 올린 만큼 수익을 배분받았으며 △원천징수하는 세금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3.3%)였다는 점 등이었다.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수를 받았으니 영락없는 프리랜서라는 거였다.

이는 노동 분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장 중 하나였다. 이른바 '프리랜서'라 부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A씨가 B씨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요소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계약서 명칭이나 기본급 유무, 세금 종류 등만 가지고 근로자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② 근무수칙, 업무수행 지휘·감독 여부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각종 근무수칙을 지키도록 지휘·감독해온 점에 주목했다.

대표적인 것이 복장 규정이었다. 사장 A씨는 "매주 토요일은 컬러데이"라며 하루 전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특정 색깔을 지목해 공지했다. 그러면 B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그 색깔의 옷을 입고 출근을 했다. 정해진 근무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손님을 배정받지 못하는 등 페널티가 돌아왔다.

A씨는 "근무수칙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던 셈이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다는 건 우리 판례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근거 중 하나였다. B씨가 단순 프리랜서였다면 이러한 근무수칙 등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


③ 근무시간 지정·감독 여부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손님이 예약했을 때만 미용실에 출근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에게 예약 손님이 있을 때만 출근을 하도록 지시한 건 바로 A씨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A씨는 막상 미용실 내 일손이 부족한 날에는 B씨 앞으로 들어온 예약 손님이 없더라도 출근할 것을 요구했다. 휴무일도 원칙적으론 '협의'해서 정한다고 했지만, A씨는 "주말은 쉴 수 없다" "외출할 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B씨에게 요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건 서류상에서만 있는 이야기였던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처럼 1심부터 줄곧 인정됐던 사실관계들을 종합해보면, B씨를 프리랜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퇴직금을 달라는 말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B씨가 개업한 미용실에 찾아가 재물 손괴를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퇴직금 1300만원을 주지 않으려 소송전을 벌였지만, 결국 A씨는 전과기록만 얻게 됐다.

2022. 04. 12 07:16 작성 |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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