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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25년 새로운 우대수수료율 적용

2월 18일

2월 14일 부터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수수료율 인하

✏️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해 드려요

  •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 영세 사업자(3억원 이하)라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0.1%씩 내려갑니다.

    신용카드 0.5% → 0.4%

    체크카드 0.25% → 0.15%

  • 약 305만 9천개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씩 낮아집니다.

  • 24년 하반기 개업한 사업장 중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 됩니다.


사장님이 놓치고 계신

카드매출 미입금 내역도 확인해 보세요


약 306만 영세∙중소가맹점 사장님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9천개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합니다.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은 아래처럼 배분됩니다.

대상

배분율

1️⃣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40%

2️⃣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43%

3️⃣ 연매출 10 ~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17%

그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적용 수수료율은 아래처럼 변경됩니다.

구분

연간 매출액

(가맹점수)

변경된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3억원 이하

0.40%

0.15%

중소

3~5억원

1.00%

0.75%

5~10억원

1.15%

0.90%

10~30억원

1.45%

1.15%

🙋🏻‍♀️ 언제부터 적용 되나요?

  •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5년 2월 14일~)

*해당 수수료율은 24년 기준으로 25년 2월 14일부터 적용 수수료율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약 306만개의 영세 사장님이 받을

수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6만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6만개의 영세∙중소 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 경감을 받게 됩니다.

[영세∙중소가맹점 평균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

구분

연간 매출액

(가맹점수)

현행 연평균

수수료 부담*

수수료

경감 금액

영세

3억원 이하

(230.2만개)

18.9만원

4.5만원

(△23.7%)

중소

3~5억원

(28.2만개)

167.4만원

16.4만원

(9.8%)

5~10억원

(27.4만개)

296.2만원

25.3만원

(8.6%)

10~30억원

(18.8만개)

522만원

23.3만원

(4.5%)

*23년 각 연매출 구간별 가맹점이 부담한 총 수수료 금액을 가맹점 수로 나누어 계산

[영세∙중소 PG하위사업자 평균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

구분

연간 매출액

(가맹점수)

현행 연평균

수수료 부담*

수수료

경감 금액

영세

3억원 이하

(139.4만개)

6.7만원

1.5만원(△21.9%)

중소

3~5억원

(15만개)

46.7만원

4.4만원

(△9.5%)

5~10억원

(14.6만개)

81.6만원

6.8만원

(8.3%)

10~30억원

(9.6만개)

207.5만원

8.1만원

(△3.9%)

*23년 각 연매출 구간별 가맹점이 부담한 총 수수료 금액을 가맹점 수로 나누어 계산


3월 31일 이내에 신규 가맹점이라면

약 37만원이 환급됩니다

24년 하반기(24.7.1 ~ 24.12.31)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5만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됩니다.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이 3월 31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환급액 예시

24년 7월 1일에 개업하여 약 7개월간 1.4억원(연환산 시 약 2.4억원)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이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

→ 환급액은 약 238만원

1.4억원 ✖️ [2.2%(기 적용 수수료율) - 0.5%(우대수수료율)]

3월 27일부터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24년 하반기에 창업한 매장에만 해당됩니다.


일반가맹점 사장님의 수수료율은

3년 동안 동결됩니다

카드업계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하여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1년 말 수수료율 산정 결과와 금번 적격비용에 따른 산정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정 주기 조정도 늘어납니다

현재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하여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 금융위원회

본 콘텐츠는 2025.02.13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2025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4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에서 확인한 내용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관사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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