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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표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직원 B씨를 폭행했다. 물건을 던지는 건 기본.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몸을 걷어차기도 했다.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거래처 수금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자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업무 소홀했으니 폭행? 법원 "범행 정당화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 등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107조).
또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문제가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16조).
재판을 맡은 박정홍 판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고 다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A씨)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2. 05. 04 13:57 작성 | 홍지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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