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4대 보험은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미리 근로자의 임금과 소득에서 세금을 징수해서 매월 10일 납부하셔야합니다.
4대보험이라 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종류의 보험을 말합니다. 이 보험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종업원이 있는 경우 매 달 부담하시는 4대 보험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직원을 뽑으신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 와 함께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1️⃣ 사업장 성립신고란?
1인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의무적용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 채용시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성립신고서 제출하여야합니다.
2️⃣ 근로자 취득신고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장님 혼자 운영하고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직원 고용 후 사장님의 직장가입자로 전환으로 사업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 절감효과 | |
4대보험이란?
1️⃣ 국민연금
9%(사업주 4.5% / 근로자 4.5% 부담)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로 모아두었다가 추후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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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7.09% (사업주 3.545% / 근로자 3.545% 부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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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1.8% (사업주 0.9% / 근로자 0.9% 부담)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제도.
무엇보다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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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반영(사업주 전액부담)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대비하는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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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일과 납부 방법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은 급여에 따라 다음달 10일이 납부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날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월 10일에 납부하는 4대 보험은 1월 귀속 급여에 따라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납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친다면 그 다음날가지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3가지
1️⃣ | 사업장으로 날아오는 우편고지서를 보고 납부 (인터넷 지로 포함) |
은행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 | |
2️⃣ | 카드나 통장을 통해 매달 자동이체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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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보험료 조회 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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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하여 각 보험료로 납부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비율이 있으며, 이 비율은 급여변동 등으로 인하여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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