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글 구독하고 30만원 받기
사장님 장사고민 해결 이벤트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은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미리 근로자의 임금과 소득에서 세금을 징수해서 매월 10일 납부하셔야합니다.
4대보험이라 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종류의 보험을 말합니다. 이 보험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종업원이 있는 경우 매 달 부담하시는 4대 보험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직원을 뽑으신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 와 함께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1️⃣ 사업장 성립신고란?
1인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의무적용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 채용시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성립신고서 제출하여야합니다.
2️⃣ 근로자 취득신고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장님 혼자 운영하고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직원 고용 후 사장님의 직장가입자로 전환으로 사업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 절감효과 | |
4대보험이란?
1️⃣ 국민연금
9%(사업주 4.5% / 근로자 4.5% 부담)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로 모아두었다가 추후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
| |
2️⃣ 건강보험
7.09% (사업주 3.545% / 근로자 3.545% 부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 |
3️⃣ 고용보험
1.8% (사업주 0.9% / 근로자 0.9% 부담)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제도.
무엇보다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
| |
4️⃣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반영(사업주 전액부담)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대비하는 보험제도.
| |
납부일과 납부 방법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은 급여에 따라 다음달 10일이 납부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날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월 10일에 납부하는 4대 보험은 1월 귀속 급여에 따라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납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친다면 그 다음날가지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3가지
1️⃣ | 사업장으로 날아오는 우편고지서를 보고 납부 (인터넷 지로 포함) |
은행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 | |
2️⃣ | 카드나 통장을 통해 매달 자동이체 설정 |
| |
3️⃣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보험료 조회 후 납부 |
![]() |
매년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하여 각 보험료로 납부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비율이 있으며, 이 비율은 급여변동 등으로 인하여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