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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일 납부하는 4대 보험 알아보기

2월 14일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은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미리 근로자의 임금과 소득에서 세금을 징수해서 매월 10일 납부하셔야합니다. 

4대보험이라 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종류의 보험을 말합니다. 이 보험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종업원이 있는 경우 매 달 부담하시는 4대 보험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직원을 뽑으신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 와 함께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1️⃣ 사업장 성립신고란?

1인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의무적용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 채용시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성립신고서 제출하여야합니다.

 2️⃣ 근로자 취득신고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장님 혼자 운영하고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직원 고용 후 사장님의 직장가입자로 전환으로 사업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 절감효과


4대보험이란?

1️⃣ 국민연금

9%(사업주 4.5% / 근로자 4.5% 부담)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로 모아두었다가 추후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

  • 가입대상

    국내 거주 만 18~60세 미만 국민 및 외국인

  • 제외

    연금제도가 따로 있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2️⃣ 건강보험

7.09% (사업주 3.545% / 근로자 3.545% 부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 가입대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

  • 제외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3️⃣ 고용보험

1.8% (사업주 0.9% / 근로자 0.9% 부담)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제도.

무엇보다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

  • 가입대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적용제외

    ①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② 1개월동안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제공하는 자와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③ 자영업자와 사업주 본인 (고용된 근로자와 달리 고용주로서의 역할)

    ④ 대표자와 친족인 특수 관계인

    *동거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 중인 경우 임의가입가능. 대표자의 배우자는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고용, 산재보험 적용되지 않음

4️⃣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반영(사업주 전액부담)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대비하는 보험제도.

  • 가입대상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정규직 불문, 일용근로자, 알바 포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적용(퀵, 대리 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개인간 거래 제외

  • 적용제외

    대표자와 친족인 특수 관계인

    *동거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 중인 경우 임의가입 가능. 대표자의 배우자는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고용, 산재보험 적용되지 않음


납부일과 납부 방법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은 급여에 따라 다음달 10일이 납부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날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월 10일에 납부하는 4대 보험은 1월 귀속 급여에 따라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납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친다면 그 다음날가지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3가지

1️⃣

사업장으로 날아오는 우편고지서를 보고 납부 (인터넷 지로 포함)

은행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

2️⃣

카드나 통장을 통해 매달 자동이체 설정

  • 인터넷 신청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계좌) 금융기관 및 증권사

    • 카드) 카드사

  • 유선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3️⃣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보험료 조회 후 납부

매년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하여 각 보험료로 납부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비율이 있으며, 이 비율은 급여변동 등으로 인하여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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