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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거부, 벌금 내기 싫다면 필독!

2월 21일

최근에는 가게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최대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만큼 제재가 크니 의무 발행업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해요. 


이번 콘텐츠에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업종이 의무 발행업종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 발급 대상 금액은 1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보통 매장 포스기나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126번)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발급방법

일반 손님에게는 "현금(소득공제용)"을,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용)"을 표기하여 발급해요.

  • 여기서 소득공제용이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용도이고

  • 지출증빙용이란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는 용도예요. 

 

소득공제용은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를 받아 발급하고 지출증빙용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 발급할 수 있어요.

2️⃣ 취소방법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기재 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해야해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 번호, 승인 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 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 취소" 표기를 해 취소할 수 있어요.

 

3️⃣ 자진발급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 가능해요. 자진발급한 경우 부가세 신고 때 발급액의 1.3%만큼 세액공제가 되는 혜택이 있어요. 


4️⃣ 발급거부 가산세 등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미발급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 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 기재 발급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추가되니 주의해야 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손님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대표적으로 전문직종, 병의원, 유흥주점업, 숙박공유업, 학원 등이 속해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전체 보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고,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세요.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해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장님들 중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반드시 가입해야해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금액과 무관하게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사장님들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해요.

 

👉 소비자대상업종 전체 보기

 

1️⃣ 가입방법

보통 매장 포스기, 카드단말기 설치할 때 현금영수증 가맹점 역시 가입을 하게 돼요. 만약 가입이 안 되어있다면 홈택스 사이트나 ARS(126번) 전화로도 가맹점 가입을 쉽게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요.

 

2️⃣ 가입기한

법인사업자라면? 

  • 업종: 소비자상대업종

  •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개업일, 업종추가일

  • 가맹점 가입기한: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개인사업자라면? 

  • 업종: 직전 연도 매출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음식점, 소매업 등)

  •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 가맹점 가입기한: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 업종: 병의원,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개업일, 업종추가일

  • 가맹점 가입기한: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3️⃣ 가입의무 불이행시 제재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의 1%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여기서 수입금액이란

  • 해당 연도의 매출 x 미가입기간 / 365(일)로 계산하고

  • 미가입기간은 가입기한 다음날부터 가입일 전날로 계산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되니 가맹점 가입 대상인 사장님들은 꼭 가입을 해야해요.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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