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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돈 안 주자⋯그 직원은 결심했다 "사장의 신용카드를 훔쳐 쓰자

2025.02.25

사장 소유 차량 부수고⋯신용카드 멋대로 사용 특수재물손괴·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카드절도, 차량파손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급날. 그런데 회사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급여를 입금해주지 않으면 어떨까. 굉장히 허탈하고,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월급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장 소유의 차량을 부수고 그의 신용카드를 제 것처럼 사용한 직원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그 직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쇠 파이프로 차량 및 사무실 부수고...징역1년

지난 2019년 10월 어느 늦은 밤. 직원 A씨는 경기도 이천의 회사로 향했다. 그곳에 사장 B씨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회사에 도착한 A씨는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로 차량 문을 여러 차례 가격해 망가뜨렸다. 이어 사무실 창문을 깨뜨리고 들어가 B씨의 차 열쇠를 빼낸 A씨. 그때부터 A씨는 훔친 B씨의 차량을 몰고 약 6시간 동안 이천 시내를 달리는가 하면, 차 안에 있던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총 105만원)했다.

월급을 입금하지 않은 사장 B씨의 잘못도 있지만, 그렇다고 A씨의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다. 결국 A씨는 ①특수재물손괴 ②특수절도 ③자동차불법사용 ④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를 사용해 타인의 차량을 부수고(①),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②). 그리고 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사용하고(③)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④) 적용된 혐의였다.

지난 9월,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현경훈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A씨의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볼 때 위험성이 크고 불법성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2022. 05. 17 07:24 작성 |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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