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수취하였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발급하고,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발급해야 합니다.
◼︎ | 발급대상 금액: 1원 이상 |
◼︎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자진발급 기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 | 발급거부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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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
◼︎ |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등) 교육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운전학원 등)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일반병원, 일반의원 등)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피부 미용업 등) ※ 영위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참고 |
◼︎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 |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
◼︎ |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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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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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수취 시 혜택
① | 소비자 소득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연간 한도 적용) | |
② | 사업자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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