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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혜택

2025.02.28

사업자분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수취하였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발급하고,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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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금액: 1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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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자진발급 기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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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거부 가산세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명령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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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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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등)

교육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운전학원 등)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일반병원, 일반의원 등)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피부 미용업 등)

  ※ 영위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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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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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

  • 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 연간한도 1천만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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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로 공제)


현금영수증 수취 시 혜택

소비자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연간 한도 적용)

사업자 세액공제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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