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 필수 서비스, 마이프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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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창업할 때 매출 증가와 함께 늘어날 세금 걱정을 가진 사장님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감면요건을 검토해서 신청만 잘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금 감면 혜택 중 가장 큰 항목이기도 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대 100% 적용받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적용
모든 사업자가 창업하고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법에서 정하는 업종,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음식점업 중에서도 카페, 주점업 등은 감면이 불가하기도 해요.
최대 10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업종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감면율, 감면 기간
감면 대상 가능한 업종을 창업하고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즉 5년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 청년(만 34세 이하, 병역 기간 제외)일 경우 100% 세액감면이 가능하며 청년이 아닌 경우 50% 세액감면이 가능해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청년만 50% 세액감면 혜택이 있어요.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창업한 사장님들은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추가로 증가율의 50% 감면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2️⃣ 감면 대상 업종
법령에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 창업한 경우 감면이 가능한데요.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미용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음식점업 중에서는 생맥주 전문점, 이자카야, 와인바, 커피 전문점처럼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초 창업했는지 여부, 기존 업장 인수여부 등도 중요해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어서 세액감면은 불가능해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단, 인수한 자산가액 합계가 총 사업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미만인 경우는 감면 가능)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번의 경우 과거에 한식 음식점을 하다가 폐업하고 중식, 일식, 양식 음식점을 창업한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4️⃣ 감면신청방법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감면 신청서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해요.
사장님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해당 서식들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의뢰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감면요건 등을 검토하여 대신 작성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첫 신고 시 1회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향후 5년간 매년 제출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5️⃣ 유의사항
✅ 건강보험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5년간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는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되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부과가 되며,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보험료율(7.09%, 2024년 기준 요율)을 내셔야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 개정사항
세법은 매년 개정안이 발표되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법령, 시행시기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지난 24년 7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일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감면한도 신설 : 연간 5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 기존 상시근로자 증가율의 50%에서 100%로 감면율이 증가했습니다.
업종 우대감면 적용기한 종료 : 기존에는 신성장서비스업을 우대하여 창업
초기 3년간 기본 공제율에 25% 추가되었지만 개정안에서 이제 우대감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개정안에 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이라고 해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이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최대 75% 또는 25%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위 세법개정안은 24년 12월경 국회 통과가 되어야 시행되며 내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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