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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하면서 “사장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2025.03.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사장님이 한 번쯤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순간! 바로 근로자들이 퇴사하는 순간일 텐데요.

그때 근로자가 “사장님, 구직급여 받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장님들이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1. 구직급여란 💰

고용보험은 실업자를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안에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그렇다면 여기서 구직급여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 다시 취업하기 전까지 재취업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자기 의사로 사직한 경우에도 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2. 권고사직 처리 해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이직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즉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인데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그만두었다고 작성한다면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3. 또 다른 부정수급 사유는 없나요?

  •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근무자로 허위신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 실제 퇴사하지 않았는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장님의 회사에 취업하고 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4. 또 다른 유의할 점이 있나요?

📢 현재 새로 채용 하시려는 사장님이 계신다면!!

혹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또한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내부 고발 시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적발되는 상황도 많기 때문입니다.


 

5.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액 전액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 5배 이하까지 추가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는 구직급여 반환, 벌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뿐만 아니라 현재 지원받고 있는 기업 지원금도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급받고 계신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은 채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부정수급을 한 상황인 경우, 자진신고를 하신다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는 면제되고 형사 처분 또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설마 걸릴까요?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조사팀을 조직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니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어 처분을 받으신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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