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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당신은 이제 오지 마세요"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변호사의 대답은

2025.03.11

변호사들 "문제없다⋯헌법, 영업의 자유 등 보장하기 때문"

입장거부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주는 모든 고객이 고맙다. 그런데 고객 B씨는 예외다. B씨는 항상 자신의 반려견과 방문해 시간을 보낸다. A씨 역시 동물을 좋아하기에 이를 말리지 않았다.

하지만 B씨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만 보면 계속 짖어대는 터라 난감하다. 거기다 반려견이 여기저기 다니며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기 일쑤다. 사실 A씨가 더 화나는 건, B씨의 반려견이 아니라 B씨 태도 때문이다. B씨는 "하지 마"라고 말만 던질 뿐, 적극적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제지하지 않는다. A씨에게 양해를 구한 적도 없다.

이에 A씨는 B씨가 올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다고 이대로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우리 카페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고객의 출입을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고민이 된다. 변호사를 찾아 의견을 물었다.


출입 금지는 자유, 다만 이 과정에서 '고객 명예훼손 발언' 등은 주의해야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업주도 고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 헌법이 '영업의 자유'와 '사적자치(私的自治) 원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적자치란 법질서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 따라 국가의 간섭 없이 법률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원칙을 뜻한다. 이에 따라 카페 사장 A씨는 '누구에게 음식을 판매할지'를 정할 자유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철호 변호사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 등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고객 B씨 출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식당이나 카페 등의 경우 민법상 청약과 승낙이라는 계약 원리가 작동한다"며 "사장 A씨는 B씨와의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카페 사장과 고객은 음료, 음식 제공으로 맺어진 계약 관계다. 이 계약은 음료를 팔겠다고 제안(청약)하고, 이를 사겠다고 동의(승낙)했을 때 성립하는데, 계약 당사자인 사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윈앤파트너스의 조대진 변호사도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고객을 가려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변호사는 A씨가 조심할 게 있다고 했다. 하나 변호사는 "A씨가 고객 B씨의 출입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했다. 그동안 카페에 불편을 끼친 B씨를 비난하는 등의 발언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도 있으니, 정중하게 출입금지 사유를 전하라는 취지다.

그랬는데도 고객이 A씨의 요구를 거부하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이철호 변호사는 "특정 고객의 매장 이용을 제한했을 때, 해당 고객이 소란을 피우거나 욕을 하면 업무방해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A씨가 B씨에게 '나가라'고 했는데 거부한다면 퇴거불응죄도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2022. 12. 19 08:58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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