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라이더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으로 인해, 배달 라이더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사장님들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라이더의 범죄 경력, 누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속 라이더(또는 신규 채용 예정 라이더) 본인에게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을 요청하여 사장님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사이트 : http://crims.police.go.kr
🚫 어떤 범죄경력이 문제가 되나요?
라이더가 저질렀던 모든 범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사소하거나 가벼운 범죄의 경우 라이더를 채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될 만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라이더 업무가 금지되는데요.
살인, 강도, 인신매매 등 중범죄
아청법위반을 비롯한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류범죄
와 같은 범죄들이 대표적입니다.
❗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이더의 범죄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사장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라이더의 범죄경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사장님들은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고, 문제가 되는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라이더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아야 과태료 납부의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경력 회보서를 받아본 후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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