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란?
사업자분들이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소비자에게 신용카드의 사용을 유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 등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대금을 받는 경우 결제 금액의 1.3%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대금 받을 때 결제내역 발급만 잘해줘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누락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1️⃣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제조업이나 도매업등과 같이 사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주로 거래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등을 운영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2️⃣ 영수증발급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로써 간이과세를 선택한 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없어 영수증 발급시에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란 대략적으로 작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을 뜻합니다.
⚠️ 적용제외 대상자 개인사업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와 거래하더라도 법인사업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을 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
거래증빙자료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장에서 직접 결제한 것뿐만 아니라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진 것 역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분들은 배달의 민족등 중개업체를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진 것 역시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단순 현금매출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3️⃣ 그 외 전자적 결제수단
전자 직불, 선불 지급수단 및 제로페이(2020년 신고분부터)가 해당됩니다.
공제율과 한도
1️⃣ 공급대가의 1.3% 27년부터는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3%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신용카드 매출액의 1.3%라 할 수 있습니다.
2️⃣ 공제한도 연간 1,000만원 27년부터는 연간 500만원
연간 1,000만원이므로 하반기 신고시에는 반드시 상반기의 공제된 세액을 확인 후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6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한 경우 하반기는 4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1️⃣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1,000만원, 매입액이 950만원인 경우 각각 매출세액은 100만원 매입세액은 95만원이므로 납부세액은 5만원이 되며 발행세액공제는 1,000 * 1.3%로 13만원입니다.
이때 발행세액공제는 납부세액 5만원을 초과하지만 8만원을 환급해주지 않고 납부세액은 0원이 됩니다.
매출세액 | 100만원 |
매입세액 | 95만원 |
납부세액 | 5만원 |
세액공제 | 13만원 |
납부세액 | 0원 (차액 8만원 환급 ❌) |
2️⃣ 공제 및 한도금액은 사업장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이신 사업자의 경우 각각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경우는 모든 사업장을 합산합니다.
3️⃣ 공제대상 수입금액에 면세수입금액은 제외입니다. 면세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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