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우리 직원, 사장님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상습 지각 직원에 대한 구두 경고, 임금 삭감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관리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연차휴가에서 누적 지각시간을 차감하는 방법은 어떠신가요?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개념과 발생 요건을 설명하고 누적 지각시간에 대한 연차휴가 공제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임금삭감 등 이외의 방식은 연차휴가 공제 방식과 다르며 이하의 내용은 연차휴가 공제시에만 해당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휴식기회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 회복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사업장에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통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며 소속 직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우리 직원의 연차휴가는
어떤 기준에 따라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간 1년 이상 직원>
-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 전년도 80퍼센트 이상 출근
① 기본 원칙: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직원이 전년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는 15일입니다.
② 전년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직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직원이지만 전년도 80퍼센트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 요건 1개월 개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당일 출근을 하였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지각이 잦은 우리 직원,
연차유급휴가로 차감 처리가 가능할까요?
연차 차감에 대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직원의 지각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예 : 8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이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 근거규정 마련: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사내 근거규정에 연차유급휴가를 지각에 따라 차감한다는 내용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적용 예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 객관적인 기록: 지각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각 시간의 정확한 누계를 기록하고, 이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차감 기준: 누적 지각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을 초과했을 때 연차유급휴가 1일을 차감하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지각 몇 회 이상시 결근 1일로 계산한 연차유급휴가 차감방식’과 ‘지각 누계 8시간은 연차유급휴가 1일 계산 차감방식’은 비슷하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지각 횟수보다, 누적 지각 시간이 핵심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기 68207-157, 2000. 1. 22.)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마무리
이외에 지각이 잦은 직원을 관리하는 방안에는 징계도 있으나, 위 방식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법적 절차 및 정당성이 요구되기에 관리상의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규정과 정확한 근태관리 시스템이 갖추셨다면, 연차유급휴가 차감 방법을 통한 지각관리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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