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올해 3월 3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5월 2일도 임시 공휴일 지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히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사업장은 쉬는데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야 하는 건가. 골치가 아프시죠.
이럴 때!
📢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상휴가, 휴일대체가 있는데요.
각 의미도 다르고 요건도 다르니 사용할 때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산수당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한 경우, 기존 임금에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 |
❓ 그렇다면 휴일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 노사 간 약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참고 :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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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임시 공휴일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고,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사장님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보상 휴가제와 대체휴일 입니다.
📢 보상휴가제
(1) 의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을 주는 대신에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
예를 들어 2시간의 휴일 근로를 했다면 가산해서 1.5배인 3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대신에 3시간 분의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장님들이 임금 부담이 한결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
① 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② 연장, 야간,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의 경우 1.5배, 8시간 초과하는 휴일 근로의 경우 2배를 가산하여 휴가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③ 근로자가 보상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휴일 대체
(1) 의미
휴일 대체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제도입니다.
제55조(휴일)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다. | |
예를 들어 공휴일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 다른 평일 중 하루와 그 날을 맞바꾸어 공휴일이 평일 근로일처럼 되고, 기존의 평일 근로일이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바꾸면 공휴일에 근무했지만 평일 근로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유의사항 ✔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② 근무할 휴일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휴일 대체에 대해서 통지하셔야 합니다. 📢
③ 휴일로 대체된 원래의 평일에 근무했다면 이때는 휴일근로 수당을 주셔야 합니다. 💰
📢 만약 휴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면 ❌ 휴일대체는 불가능합니다. ❌ |
지금까지 헷갈리는 보상휴가제, 휴일대체의 개념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 선출부터 서면 합의까지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요건이 갖춰져 있지 못할 경우에는 비용 절감도 못하고 오히려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니 사장님들!
적법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 요건을 확인하시고, 노무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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