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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3월 27일

사업자분들은 1월, 7월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시는데요. 4월, 10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인 예정신고와 국세청으로부터 예정고지되는 세액은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부가세 예정고지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미리 고지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부가세 납부액을 분산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정한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은 번거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예정신고 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납부세액을 고지하고 이를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

1️⃣ 예정고지 징수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을 전환한 개인사업자

3️⃣ 천재지변, 부도, 도난 등으로 세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기간

1기 예정고지

  • 4월 25일까지 납부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기준

2기 예정고지

  • 10월 25일까지 납부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을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 예외사항

이미 예정고지 되었음에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1️⃣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보다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예정신고를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부가세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당 기간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납 시 가산세가 있어요.

예정고지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1일당 0.022%의 가산세 추가 부과됩니다.


대상자 및 세액 조회 방법

1️⃣ 사업자 본인 조회

홈택스(아이디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자료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및 세액 조회

2️⃣ 세무대리인 조회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조회 → 부가가치세 수임납세자 예정고지(부과) 및 세액조회


부가세 예정신고란?

법인사업자가 예정고지와 동일한 기간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사업자가 6개월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세금을 납부하려면 자금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3개월의 예정신고 기간을 두어 3개월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정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대상자입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후에는,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로 납부한 세금은 추후 부가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고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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