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 필수 서비스, 마이프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과세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중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사장님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 세금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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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와 왜 세금이 차이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단하게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으로 계산이 되는데 과세유형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매출세액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율 (음식점업 15%) x 10%
일반과세자 공급가액 x 10
매입세액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x 0.5%
일반과세자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공급가액 + 공급가액의 10%
아래 예시를 통해 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매출이 8천8백만원, 매입이 5천5백만원인 경우
✅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880,000 |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3,000,000 |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물론 세부담 차이로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어요.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를 받을 수 없어요
음식점이 면세물품(쌀, 우유, 밀가루 등)을 구입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환급신청을 할 수 없어요
만약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면 일반과세자는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신청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아무리 많이 지출을 하더라도 환급신청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음식점은 간이과세자를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 음식점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현재 다른 일반과세자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
각 지역마다 면적별로 간이과세를 낼 수 없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결론적으로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했고 당분간 손실이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가 대체적으로 유리하고 그 외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유리해요.
2️⃣ 간이과세자로 한번 등록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합니다.
1과세기준, 즉 1년에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이 초과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고 이에 맞춰서 신고해야 해요.
공급대가 1억 4백만 원 기준은 연환산임을 주의하세요!
예) 24년 7월 개업 매출액 8천만원 ➡️ 8천만 원 x 12/6= 1억 6천만 원으로 일반과세자 전환 대상변경시점은 다음 기수부터예요.
24년 기준으로 1억 4백만 원 초과 시 25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이때 25년 1기 간이과세자로서 상반기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해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간이과세자에서 못 받았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재고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는데 간이과세자 때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을 구매했을 때 못 받았던 매입세액공제를 전환되면서 일정 부분 공제가 가능해요.
🚨 유의해 주세요!
✔️ 매입세액공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 을 수취한 부분만 인정돼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적격증빙은 꼭 수취하셔야 합니다. 이 증빙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 증빙을 안 끊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안 받겠다는 제의를 받았을 때 거절하셔야 해요. 증빙이 없으면 경비 처리도 어렵고 추후 과세당국에서 알게된 경우 증빙을 안받은 사업주에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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