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관리
노무법인 라움
예방에서 법적대응까지 One-stop 노무서비스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불경기 넘어서기

2025.04.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요즘 지속되는 불황으로 많은 사장님들이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데 인건비나 자재비 등 고정적인 부담은 커져만 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실 텐데요. 이와 같은 현실에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 조치를 단행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장님들이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휴직이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매출액 감소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이 매출액 감소를 판단하는 기준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부터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한다면 3월이 기준달입니다.

 

①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이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한 경우이거나 ②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라면 고용조절이 불가피할 정도로 매출액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산재,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1개월 단위로 계획 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등),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등)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노사협의서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획서 제출 이후에는 계획대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이후 1개월간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고용유지조치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2/3을 지원받게 되며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1일 최대 한도는 66,000원입니다.


😄지금까지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경기가 이어지는 중에 인건비는 큰 부담인데, 그렇다고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없어 고민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노무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근로시간 감축 비율이나 서류 구비 등 고민스러운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