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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전부터 메시지 보내는 상사, 일부러 야근하는 직원⋯법으로 보면

2025.04.01

일부러 직원이 일을 천천히 하고,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꼭 수당을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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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로톡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

현 근로기준법상 직장인들의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이 원칙이다. 또한, 사용자는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 등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만큼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업무 관련성⋅반복성 있다면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런데 직장 상사가 매일 출근 시간 전부터 업무상 메시지를 보낸다면, 사실상 초과근무를 하는 게 아닐까. 메시지를 받은 시점부터 일을 한 것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온라인에서 종종 펼쳐진다. 실제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떠한지 알아봤다.

우선, 상사가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업무'로 평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것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인 경우엔 통상근무를 한 것이므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가 단순한 소통 수준을 넘어 업무 보고를 하는 등 업무와 관련성⋅반복성 등이 있다면 시간 외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보통은 근로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초과근무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협의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회사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동이다(제190조 제1항). 단, 소송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선은 회사 구성원끼리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대해 논의해보는 게 좋다.


'근무 태만'으로 평가될 경우 징계 가능

이 밖에도 일부러 직원이 일을 천천히 하고,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사장 입장에선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초과근무 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니 답답할 수 있다.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 규칙에 '직원의 근무 태만 행위'를 주요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다. 잦은 지각, 업무태도 불량 등 근무 태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등엔 이를 사유로 징계가 가능하다. 단, 징계를 위해선 명확한 기준에 따른 업무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즉, 근로자별 직무 설명(Job description)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업무 목표량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업무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로그기록, 출입기록 등을 통해 근무태도 불량 여부를 판단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탄탄한 업무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직원의 근무 태만을 판단해본 뒤 이를 사유로 징계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최근엔 일명 '워라벨(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기업 차원에서 'PC 셧다운제(지정된 업무 시간 외엔 PC가 자동 종료돼 본래 근무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2023. 03. 08 09:18 작성 |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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