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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직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확인해보세요.

2025.04.09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어요.(24년 12월 기준)

계속고용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하면

☑️ 고령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 높은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인력운영에 도움이 되고, 정년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구해야 하는 걱정도 덜고 계속고용장려금으로 비용 부담도 덜게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정년이란?

'고령자 고용법'은 60세를 정년 최저기준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했어도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60세가 정년으로 됩니다.

본 고에서 ‘정년’은 법에 따른 최저기준인 ‘60세’를 예시로 설명드립니다.

 

☑️ 지원 금액?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되며,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 및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요건은?

첫째,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란? ①정년 연장이나 ②정년 폐지 또는 ③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근로계약 1년 이상) 위 3가지 중 기업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①정년 연장 : 현 정년에서 1년 이상 연장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예시)

  • 변경 전 : 회사의 정년은 직원이 60세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 변경 후 : 회사의 정년은 직원이 63세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②정년 폐지

취업규칙 변경 예시)

  • 변경 전 : 회사의 정년은 사원이 60세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 변경 후 : 기존 정년을 폐지한다.

③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근로계약 1년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아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재고용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예시)

  • 변경 전 : 정년퇴직 대상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계속고용할 수 있다.

  • 변경 후 : 정년에 도달한 직원 중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2년 이상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노사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셋째,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산정 기준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넷째,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기업?

지원대상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년기업,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①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②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해주세요.

 

③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을 의미합니다.

 

※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를 넘는 기업은 제외

 

☑️ 대상근로자?

첫째,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둘째, 재고용의 경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신청 분기 월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총 240만원)합니다.

 

☑️ 지원금액?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 분기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지원한도?

  • 월 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이상 기업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 더 적은 인원을 지원합니다.

  • 월 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기업

지원한도 3명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에 해당됩니다.

(각 내용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동일해요)

 

☑️ 지원요건은?

  •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령자 수 증가

분기별 매월 말 현재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적용기간별(1년~3년간) 매월 말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대상근로자?

이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

  • 매월 말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인 근로자


⚠️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 등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요건에 맞게 지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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